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월간으로 가장 많았던 질문 TOP 10.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Q1. 2 주택 이상자는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 한다던데,
- 제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한가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 위의 사례와 같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 재 기산 되더라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은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1-법규재산-3490(2022.02.23.)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 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06.29.)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01.14.)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 주택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하는 것입니다.
* 동 사례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거주요건’이 있었던 경우임
다음 포스팅에서는
Q2.1세대 1 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주말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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