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1. 선거중립의무 ✚ 정부수립후현재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선거문화는많은발전을이루었다는 평가를받고있으나,헌법과「공직선거법」,개별공무원법등에서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의무를엄격히규정하고있음에도선거마다나타나는공무원의선거관여 행위는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는큰요인임. ✚ 2024.4.10.실시하는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 공공기관그리고공무원이선거에관여하지않도록정무직공무원을포함한모든 공직자의솔선수범과기관차원의특별한관심과대책이요구되고있음. ✚ 헌법에서부여한‘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무원의지위와책무는선거에서의 중립을그기반으로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