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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임신 보육 지원 5

[임신·출산 지원금] 요양비(출산비)지원. 출산비용지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정책학 전공자 미래소년입니다. 정부의 임신·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5번째 포스팅입니다.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

[임신·출산 지원금]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정책학 전공자 미래소년입니다. 정부의 임신·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4번째 포스팅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3..

[임신·출산 지원금]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영양플러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정책학 전공자 미래소년입니다. 정부의 임신·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3번째 포스팅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그리고 영양플러스 정책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 전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란 임신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록한 임산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록 과정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

[임신·출산 지원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녕하세요.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아 정책학을 전공한 미래소년입니다. 지난 해에는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관련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도 정부의 임신·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임신·출산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쪽에도 관심이 많아, 사회복지 공부도 했고 관련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카테고리별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난임이란 임신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면서도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분류합니다. 난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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