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정책학 전공자 미래소년입니다. 정부의 임신·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5번째 포스팅입니다.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