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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정부 정책 12

[부동산_양도소득세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22.6월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양도가액 : 15억원취득가액 : 5억원필요경비 : 5천만원보유·거주기간 : 12년  Q.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던데, - 제 경우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면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동산_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관련 월간 질의 TOP 10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월간으로 가장 많았던 질문 TOP 10.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Q1. 2 주택 이상자는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 한다던데,- 제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한가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위의 사례와 같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 재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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