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야기/정부 정책

[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세법 계정안. 사라지는 부동산정책.

미래소년_줄루 2024. 1.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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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들어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몇개만 핵심적으로 살펴볼께요.

 

2024년 부동산 정책

 

본 이미지는 DALL-E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매매가 9억원 이하이며, 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 대상이며,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8500만원 이하에서는 1.6~2.7%,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에서는 2.7~3.3%입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7500만원 이하에서는 1.1~2.3%,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에서는 2.3~3%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됩니다:

항목 내용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는 현재 15/15/30만원에서 15/20/3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 공제한도가 1억원입니다.
월세 공제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변경됩니다.
한도액   월세액 750만원에서 연 월세액 1천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주택 보유자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변경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입니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을 부여합니다.

 

> 신생아 특공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무주택 가구 중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부여됩니다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한 분이 유효합니다.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 중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주택기준

주거용이라고 모두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주택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기준

분양권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것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 당첨된 분양권,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 소유 날짜는 분양권, 입주권을 공급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분양권 매수는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했을 때에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가장 간단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필수사항 예로 체크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재산세정보(주택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홈의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주택분), 주택 재산세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대법원의 등기 정보 등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유 정보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세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합니다.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으로 완화됩니다.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 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1% 2.8%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 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만 인정 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 240만원 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의 140% 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0.5%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미래소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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