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1. 선거중립의무
✚ 정부수립후현재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의선거문화는많은발전을이루었다는 평가를받고있으나,헌법과「공직선거법」,개별공무원법등에서공무원의정치적 중립의무를엄격히규정하고있음에도선거마다나타나는공무원의선거관여 행위는선거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는큰요인임.
✚ 2024.4.10.실시하는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 공공기관그리고공무원이선거에관여하지않도록정무직공무원을포함한모든 공직자의솔선수범과기관차원의특별한관심과대책이요구되고있음.
✚ 헌법에서부여한‘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공무원의지위와책무는선거에서의 중립을그기반으로하므로,공무원스스로모든국민에게봉사한다는자부심과 책임감을갖고위법한선거관여를철저히차단하여야할것임.
2. 선거관여행위제한강화
✚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일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논란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 2014년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관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 개정되었음.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1. 선거중립의무
[1] 입법 취지
✚ 1994년 선거법 제정 당시에 처음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헌법 제7조), 자유선거의 원칙(헌법 제41조, 제67조) 및 정당간 균등한 기회보장(헌법 제116조)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 각급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 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임(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2] 내용
가. 금지주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경우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 「공직선거법」 외 다른 법령에서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관·단체도 여기에 포함됨.
나.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본 규정 금지행위의 대표적 예시이며,
▶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음.
[3] 관련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가. 직무상 행위
▶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 개최 (’07. 11. 15., ’07. 11. 16., ’09. 7. 16., ’12. 3. 23., ’15. 5. 12.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10. 4. 6., ’12. 3. 2. 회답).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 발표(’96. 2. 2., ’99. 11. 29., ’00. 3. 7. 회답).
나. 정당관련 활동
▶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99. 6. 10. 회답).
▶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 설명(’14. 4. 24.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직 겸임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대표자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임(’98. 7. 9., ’08. 5. 27.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가. 집회·행사 참석
▶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선거법 제9조, 제85조 및
제103조에 위반(’19. 3. 26. 회답).
▶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07. 6. 21. 회답).
나. 정책·공약 홍보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정책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설명회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87조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까지 자제하여야 할 것임(’17. 3. 15., ’20. 2. 5. 회답).
▶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 포함된 정부 정책광고
주무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는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선거중립의무에 위반.
▶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 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
다.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 장·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 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 특정정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보내주겠다.” 등의 선거관련 지원 의혹을 사는 발언.
▶ 국가기관의 장이 강연시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초청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며 후보자선택 기준을 제시.
▶ 여성후보자 지지 유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주무부서 장관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을 유도(’06. 4. 27. 회답).
라.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인 지지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연에서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 “○○○이 나를 확고히 도와줬으니 나도 확고히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처럼 정당 밖의 인물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
▶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 제창.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지지 발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헌법재판 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마. 지침·협약 기타
▶ 정책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12. 10. 12. 회답).
▶ 총선 전후 불필요한 정치활동 자제 지시
정부부처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투표 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2. 선거운동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7101 판결).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 게시
공무원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연달아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후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한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됨)을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대전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160 판결).
▶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SNS 주소 등을 보내면서 지지호소
공무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SNS 주소와 함께 지지호소 내용을 전송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해당 SNS에 접속해 후보자의 업적홍보, 경력, 선거공약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한 다음 ‘좋아요’ 표시를 하도록 유도(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839 판결).
▶ 공무원이 지인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
공무원이 경선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명에게 발송함(대법원 2021. 7. 2. 선고 2021도3960판결).
벌칙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선거법 §255①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구요.
선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제와도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은 이 축제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보여주는 중립성과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선, 선거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업무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니, 항상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의견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온라인에서는 더욱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다룰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갖여주세요. 다소 과한 우려인 듯 하네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선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모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단지 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가 그 축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족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미래소년입니다.
'정책 이야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2) | 2023.12.10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2) | 2023.12.09 |
[2024. 4. 10.(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일정 #예비후보자등록 (1)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