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야기/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미래소년_줄루 2023. 12. 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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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전 포스팅에서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들 중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Ⅱ.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란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말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2024. 3. 21. ~ 3. 22.)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4. 3. 27.(수)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봄.

 

2. 예비후보자 등록

가. 예비후보자 등록자격
⑴ 대한민국 국민
⑵ 2006. 4. 11. 이전 출생자(18세 이상인 사람)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⑵ 납부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납부방법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예금계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이체) 입금한 후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 기탁금 납부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 가능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 2023. 12. 12.(화)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목록

 

다-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 상세증명서
⑵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 신 청 자 : 법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 신 청 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⑶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법 제60조의2제8항)
㈎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 신청시기 : 2023. 10. 30.(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 발급신청·조회대상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정당이 본인 또는 소속 당원 대상 조회
㈒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
㈓ 신청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있는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재하여야 함.

⑷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 (법 제60조의2제2항)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 최종학력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제출대상 최종학력증명서
-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각 증명서 (한글번역문 첨부) 모두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 수료증 원본 포함), 그 밖에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외국어 번역사자격증이 있는 개인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개인번역사의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번역사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한글번역문도 가능하며, 이 경우 경력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2.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⑴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⑵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⑶ 법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2024. 1. 11.)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2024. 1. 11.)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⑷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에 따라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함)을 실시한 경우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⑸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때
⑹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이 경우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라.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인장의 인영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인장의 인영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인영으로 함. 

 

마. 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제6항, 규칙 제26조제3항)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
⑷ 신고서식 : 붙임 3 [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3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나. 선거사무소 신고(법 제63조제1항, 규칙 제28조제1항)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 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제6항, 규칙 제27조)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기호 결정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 게재 가능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제63조, 규칙 제27조의3·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신고방법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⑸ 선임인원 : 3명 이내(선거사무장 포함)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 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선거사무장은 교체선임횟수에 제한 없음).
※ 법정 선임가능한 선거사무원 수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일 경우 선거사무장을 제외한 2인의 2배수임.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⑺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임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으로 해당 서류를 기 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⑻ 유의사항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함. 

㈏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예비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 다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광고물, 정당의 기관지· 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의 경우 소속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됨.

㈒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신 청 처 : 표지를 발급받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제49조, 정금규칙 제32조·제34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 선임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및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 예금계좌신고서 :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및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다음 포스팅에서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4. 4. 10.(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내년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선거사무 일정 및 관련 서류들을 찾아서 공유해보려고 해요. 제22대 국회

freenomad-2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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