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야기/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미래소년_줄루 2023. 12.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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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전 포스팅에서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들 중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freenomad-22.tistory.com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문자 외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⑷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주 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
㈏ 전송횟수 : 총 8회 이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
> 신고기한 : 전송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9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함.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라.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법 제60조의3·제93조, 규칙 제26조의2)
⑴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이내
⑵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⑶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 마감시각까지
※ 입후보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위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 가능함.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 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거리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음.


⑸ 명함배부 또는 지지호소 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⑹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신고 등
㈎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함)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표지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마.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⑴ 홍보물 작성
㈎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 종 수 : 1종
㈐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면 수 : 8면 이내
※ 지질이나 중량에 제한 없음.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⑵ 홍보물 발송
㈎ 발송기간 : 2024. 3. 25.(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발송수량 :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이내
 ※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함. ㈐ 발송횟수 :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회에 걸쳐 발송 가능
㈑ 홍보물 발송용 봉투 서식 : 붙임 10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유의사항
>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
할 수 있음. 다만, 발송가능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송할 수 없음.


⑶ 홍보물 발송신고
㈎ 신고기한 : 발송일 전 2일까지
※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신고 가능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 작성수량·발송수량·발송대상
>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 발송할 홍보물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 신청기한 : 2024. 3. 16.(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 신청범위 : 홍보물의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신청)

㈓ 비용부담 : 해당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교부신청 시 신청자가 납부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그 명단을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⑴ 착용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
⑵ 규 격
㈎ 어깨띠 : 길이 240㎝, 너비 20㎝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 너비 100㎝ 이내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⑴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⑵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후원회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⑶ 소속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19조·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 다과류 접대비용
㈑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⑵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
㈎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당비, 후원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
 ※ 선거사무소 유지비 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 처리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⑵ 수입·지출방법
㈎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하나의 예금계좌를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신용)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보조금(지원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을, ‘후원회 기부금’은 해당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말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 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 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다만, 회계책임자가 위 ‘㈑’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24. 2. 26.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 후 20일(2024. 4. 30.)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2024. 5. 10.)까지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마.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 별도 배부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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