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얼마전까지는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Q.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생성형 AI로 제작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SNS로 전송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제3호에 따라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후보자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선관위의 2023년 10월 20일자 내용. SNS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