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얼마전까지는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Q.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생성형 AI로 제작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SNS로 전송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제3호에 따라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후보자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선관위의 2023년 10월 20일자 내용.
SNS 콘텐츠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예: 챗 GPT, 딥페이크 등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 기술!
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통해 허위사실 등의 가짜 뉴스를 제작하여 보는 이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딥페이크: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너 이 영상 봤어?"
"헉.. 진짜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사진 등을 합성하여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위반될 수 있음.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생성형 AI 활용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운동]
○ 생성형 AI를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 작성된 글 또는 제작한 사진·동영상·음성 등을 활용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등 가능
○ 생성형 AI로 도출하여 공표한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음.
※ 생성형AI로 도출한 내용임을 밝혔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같은 법조가 적용됨.
또한, 특별대응팀(AI 전담팀)을 편성·운영하여 AI 활용 허위정보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조사·조치, AI 감별 등
이와 관련하여 오늘 뜬 기사를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뉴스는 #연합뉴스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정개특위 통과…허위사실 가중처벌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국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Deepfake) 사용 제한: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 표시 의무: 선거일보다 90일 이상 남았을 때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경우, 이것이 가상의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 예비후보자 규정 변경: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 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명시: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언제나 늘 그렇듯)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진척이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양당 지도부 간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중앙선관위의 연구용역보고서도 공유해 드립니다.
제목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딥페이크, 메타버스, 빅데이터 활용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굿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