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야기/취업 지원

[취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미래소년_줄루 2024. 1.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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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취업 지원 서비스 중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중장년 및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이 사회와 경제에서 활발히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기업이 중장년층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이들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지원 대상은 만 50세 이상 ~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이며, 지원 예산 및 규모는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생산, 재고, 매출 및 재고량의 증가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고용안정지원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3.출산휴가 급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아빠) 출산휴가 급여 역시 지원범위가 대기업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는 210만원/월 한도로 90일 모두 지원하게 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역시 5일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직업능력개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어 수강비용을 지원하는 요건 역시 대기업 보다 완화된 지원요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2.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지원교육 및 멘토링취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최대 3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

 

3.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며지자체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자가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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