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전 포스팅에서 내년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들 중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Ⅱ.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란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말함.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2024. 3. 21. ~ 3. 22.)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